빈 환경오염 사고는 발생 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피해 범위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는 원인 규명이 어렵고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 대응은 사후 보상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2015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 2016년 6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위험시설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빈 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시에는 위험도 측정을 위한 기준인 요율산출기초(exposure unit)를 선정하며 요율산출기초는 화재보험의 건물가액, 차량보험의 차량가액,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매출액/영업면적 등 담보내용과 밀접하며 리스크측정이 용이한 지표가 사용된다.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최초 상품개발시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제조량, 보관량, 사용량, 배출량 등)을 요율산출기초로 사용한 것은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관리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물질종류별 위해도(인체위해도, 확산도) 등이 평가되고 연간 사용량의 확인이 용이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빈

: 6개 책임대상 시설구분(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
빈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 산정 방식이 사업장의 실제 위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보험료 산출방식은 화학물질 취급량 등 정량적 지표에 기반하여 객관성과 단순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설비 노후화, 관리 수준, 입지 조건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취급량을 가진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험관리 유인도 약화될 수 있다(참고로 해외 대형 보험사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 지수, 매출액, 공정안전관리 등을 믹스하여 사업장별로 차등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우량할인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면적 조사이며 할인율만 제시되어 리스크관리 유인책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실태조사 제도이다(2025년 개정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토록 의무화 함). 실태조사는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관리 상태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류 기반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와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빈 결국 실태조사 제도는 환경책임보험을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에서 사전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장치로서 환경안전망 고도화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태조사의 방법론, 평가체계, 보험료 적용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빈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최종 위험등급은 시설위험평가, 위험도 분석, 최대예상손해 분석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된다. 이는 단순히 시설 상태만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보다 입체적인 위험평가 체계라 할 수 있다.
| 구분 | 시설위험평가 | 위험도 | 최대피해예측 |
|---|---|---|---|
| 평가 | 사업장의 시설,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평가 | 사고 발생 가능 빈도, 사고 시 피해영향(심도)를 통한 위험 산정 | 최대피해를 예측하여 사업장의 보상한도 초과 여부 확인 |
| 등급적용 | 5단계 산정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3단계 산정 고위험(가등급), 중위험(나등급), 저위험(다등급) |
3단계 산정 고위험(예측값>기준), 중위험(기준≥예측값>기준/2), 저위험(기준/2≥예측값) |
| 특징 | 매체별 위험평가항목에 COPEM 방식 준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위험평가 준용 | KORA 프로그램 적용 |
빈 시설위험평가는 사업장의 설비 및 유지관리 수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5단계로 구분된다. 위험도 분석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시 피해 영향을 반영하여 3단계로 구분되며, 최대예상손해 분석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보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빈 이 세 가지 평가요소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점수화되며, 최종 위험등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종합등급 = 시설위험평가등급 점수 + 위험도등급 점수 + 최대예상손해 등급 점수 |
빈 이와 같은 다층적 평가 방식은 단일 지표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빈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장의 시설위험을 공통위험, 매체별 위험, 주변위험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 내부의 위험요소만이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환경과 외부 확산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다. 시설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산정된다.
| 위험등급 = 공통위험평가×a + 주변위험평가×b + 매체별 위험평가×c |
| *a, b, c는 분야별 가중치 |
빈 시설위험평가는 사업장의 실제 현장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보험자 및 위험평가자와 사업장이 함께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활용되는 COPEM(Construction, Occupancy, Protection, Exposure, Management)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진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빈 공통위험평가에서는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수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항목이 반영된다. 행정처분 이력이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여부, 환경안전 투자 수준,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협력업체 관리, 위험작업 관리,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또한 배수시설과 방류구 관리 상태, 생산공정 및 원료·제품 특성에 따른 공정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이러한 평가는 보험 관점에서 재산종합보험의 요율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어, 위험관리와 보험체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빈 한편, 주변위험평가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인접 시설의 위험도, 하천·해양 등 환경수용체, 자연재해 위험, 배수 경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 기상청, 소방청 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장 주변 인구 밀도, 학교·병원·주거시설 등 주요 보호대상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잠재적 피해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 항목 | 세부 현황 | 상세 내용 |
|---|---|---|
| 용도지역 | 사업장 용도지역 | 용도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관리지역 등 |
| 자연보호지구·녹지·산간지 등 | 용도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관리지역 등 | |
|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 산업단지 : 단지경계, 단지시설용지, 단지용도지역, 단지유치업종 | |
| 준공업지역·농공단지 등 | 용도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관리지역 등 / 해양·수산·어촌 : 농공단지 | |
| 상업지역·주거지역 등 | 용도지역지구 : 도시지구(주거지역, 상업지역) | |
| 대인피해 | 사업장 주변 인구수 | 인구수로 평가 |
| 대물피해 | 학교 | 공공데이터 포털(전국초중등학교 기본정보표준데이터) |
| 시장 | 공공데이터(전국 전통시장표준데이터) | |
| 병원 | 공공데이터 포털(국립중앙의료원_전국 병·의원 찾기 서비스) | |
| 공공청사 | 공공데이터 포털(행정안전부_일선행정기관 주소와 전화번호 현황) | |
| 공동주택 | 공공데이터 포털(국공동주택표준데이터) | |
| 문화유적 | 공공데이터(전국향토문화유적표준데이터) | |
| 주유소 | 주유소 위치 | |
| LPG충전소 | 공공데이터(전국LPG충전소) | |
| 축사시설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정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축산농장방역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국 축산농장에 대한 현황정보 | |
| 양식시설(양식장) | 전국 어장의 위치정보 제공 목적으로 생산한 우리나라 연안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장정보 |
빈 매체별 위험평가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 각 환경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평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기시설의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상태, 비산오염 방지 대책, 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수질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성, 누출 방지 대책, 모니터링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해양 및 토양시설에서는 저장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방유제 설계, 방재 대책, 내진설계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유해화학시설과 폐기물시설 역시 각각의 위험 특성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를 도출한다.
빈 이와 같은 다층적 평가 구조는 사업장의 위험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시설·운영·환경·외부영향을 아우르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과 보험기법의 접목은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빈 실태조사 기반 시설위험평가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사업장의 환경안전 수준을 정량화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한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체계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된다면, 환경오염사고 예방은 물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 위험도 분석은 사업장의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사고 가능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위험 수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 분석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장을 선별하고, 보다 집중적인 위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위험도 분석에서는 사업장 내부가 아닌 사업장 경계를 넘어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으로, 공공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빈 위험도 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사고 시나리오의 개수와 유형, 각 시나리오의 발생 빈도, 영향 거리, 그리고 영향 범위 내 존재하는 주민 수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고의 확산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객관적인 위험 수준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 위험도 판정표 | ||||||||
|---|---|---|---|---|---|---|---|---|
| 사 고 빈 도 점 수 | ||||||||
| 사고영향점수 | 0 | 1 | 2 | 3 | 4 | 5 | 6 | |
| 6 | 가 | |||||||
| 5 | ||||||||
| 4 | 나 | |||||||
| 3 | ||||||||
| 2 | 다 | |||||||
| 1 | ||||||||
| 0 | ||||||||
빈 산정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은 <표3> 위험도 판정표(매트릭스)에 적용되어 최종 위험등급으로 도출된다. 이 판정표는 장외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매트릭스 기법을 기반으로 하며, 사업장 내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단일 위험도로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책적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다.
빈 위험도 분석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가' 등급은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이 모두 높은 경우로,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등급은 중간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며, '다' 등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위험 수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빈 다만, 위험도 판정 기준은 환경책임보험 실태조사 목적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의 특성과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빈 결국, 위험도 분석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투자와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위험등급이 사업장 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설비 개선, 관리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빈 앞으로 위험도 분석 체계가 더욱 정교화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 사업장 위험관리는 단순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대예상손해(Maximum Possible Loss, MPL) 분석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평가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위험도 평가지표로 최대예상손해를 사용하는 것은 위 "다. 위험도 분석"의 시나리오 분석과 중복되는 측면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의무보험은 신체손해기준(예 : 사망 1.5억원 한도) 물적손해기준(예 : 재물손해 2천만원 한도)을 실제 손해액과 근접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고려 인적/물적 손해를 합산하여 1사고당 가군 300억원, 나군 150억원, 다군 75억원 (단, 나군 소기업의 경우 1사고당 100억원, 다군 소기업의 경우 1사고당 50억원을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빈 이점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험가입 사업장의 실제 위험도가 보상한도액 기준과 비교시 낮은 사업장과 높은 사업장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에서 합리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가군 사업장 중 대규모 화학시설과 사외배관이 있는 사업장과 비교적 단순공정의 제지시설 사업장과의 비교해 보면 동일한 법정 보상한도액(1사고당 300억원)이라도 위험도 차등이 필요한 점은 자명하다.
빈 최대예상손해 분석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 최악의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순 평균적 상황이 아니라, 주요 방호설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동시에 사고 확산에 불리한 조건이 겹치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MPL은 대기나 수질, 폐기물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화학, 해양, 토양 사고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빈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제공하는 KORA(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KORA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 사고 시 시설의 운전 조건, 사고 위치, 기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고 영향 범위를 수치적으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사고 시나리오별 영향 범위와 위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빈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위험성 평가, 안전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전문성과 분석 도구는 MPL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빈 한편, MPL 분석은 단순한 영향 범위 산정을 넘어,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특히 토양 및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의 예상 누출량을 기반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빈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오염물질 누출량을 기준으로 방제 비용과 어업 피해 등 주변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양식장 등 어업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예상 방제비용과 피해배상액을 중심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 토양오염사고의 경우에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 비용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오염물질 누출량과 정화 비용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며, 이는 토양오염 피해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빈 결국, 최대예상손해 분석은 사고의 가능성을 넘어 사고 발생 시 감당해야 할 최악의 피해 수준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위험에 대한 재정적 대비는 물론, 방호설비 강화, 비상대응 체계 개선,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빈 종합적인 위험도 측정의 필요성, 서베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요율적용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범위"가 "가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빈 (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급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실태조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
| 조정계수 | 0.75 | 0.80 | 0.85 | 0.90 | 0.95 |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빈 주) 조정계수는 사업장별 적용보험료에 곱하여 적용한다.
빈 (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장의 사유로 조사 거절 등 실태조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11등급을 적용한다.
빈 (다) 신설 사업장, "시설의 범위"가 "가군"으로 변경된 사업장 등으로 보험가입 시 실태조사 등급이 미평가된 경우에는 6등급(기초등급)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태조사등급이 확정되면 해당 등급의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입한다.
빈
(라)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등급은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책임을 개시하는 환경책임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등급의 연장을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빈 (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장별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빈 평가대상기간 동안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사업장은 전단의 "3.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등급 및 조정계수"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최근 3년 평균손해율 | 조정등급 |
|---|---|
| 100% 이하 | 변동 없음 |
| 100% 초과 200% 이하 | 5개 등급 상향 |
| 200% 초과 300% 이하 | 6개 등급 상향 |
| 300% 초과 400% 이하 | 7개 등급 상향 |
| 400% 초과 500% 이하 | 8개 등급 상향 |
| 500% 초과 | 11등급 적용 |
빈 환경책임보험 제도는 2016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환경위험 관리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제도의 도입은 이를 사전적 위험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실제 위험 수준을 반영하여 보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는 장기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빈 특히 실태조사 평가체계는 다차원적 평가구조, 현장 중심 평가, 위험기반 접근, 정책 연계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단순 점검을 넘어 정량적이고 활용 가능한 위험관리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빈 향후에는 평가모델의 고도화,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평가 기준의 정교화, 정보 활용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업종과 시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빈 나아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제도뿐 아니라 사업장 지원사업 등 환경관리 정책 전반에 적극 활용한다면, 환경책임보험은 보다 효과적인 환경안전망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