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점검·진단 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합 안전관리 방향
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내 농·수산물의 70% 이상이 집하·분산되는 국가적 유통 허브로서,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필수적 인프라시설이다. 「2024년도 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48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이며, 이 중 공영도매시장은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2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시장의 연간 거래물량은 약 672만 톤, 거래금액은 18조 8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물류 및 식품 유통체계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를 비롯한 여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매시장이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안고 있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농수산물의 집하와 유통이 동시에 마비되는 등 국가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발생시기 | 시장명 | 피해규모 | 추정피해액(원) |
|---|---|---|---|
| 2017년 1월 | 여수 수산시장 | 점포 116개소 피해 | 약 50억 |
| 2017년 3월 | 소래포구 어시장 | 600여 개 좌판 중 250여 개 소실 | 약 6.5억 |
| 2019년 2월 | 진주농산물도매시장 | 점포 1개소 소실 | 약 400만 |
| 2022년 10월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 점포 70여 개소 소실 | 약 50억 |
| 2024년 9월 | 창원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 과일 저장창고 소실 | 미공개 |
| 2025년 1월 | 격포항 수산시장 | 점포 3개 전소, 6개 부분피해 | 미공개 |
| 2025년 2월 | 광주 송정 5일시장 | 점포 17개소 피해 | 약 4억 |
| 2025년 3월 |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 점포 3개소 소실 | 약 3,600만 |
빈 도매시장은 유통 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원활한 물류처리를 위해 대용량 냉동·냉장 설비, 고출력 조명 사용, 가연성 포장재 수용 물류 운송용 차량(지게차)이 상시 가동되는 복합 구조를 갖는다. 특히 청과·수산물을 취급하는 구역은 제품의 신선도를 위한 냉매 순환 시스템, 제습기, 송풍기, 냉동기 모터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높은 전류 부하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노후 배선의 절연 손상이나 접속 불량이 존재할 경우, 국부 과열(Local Overheating) 및 단락(Short Circuit)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빈 또한 시장 내 중개인 사무실, 중도매인 휴게실, 경매사무동 등의 구획실은 상품을 보관하는 등의 이유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사 및 난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휴대용 부탄버너,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화기시설 또는 고온의 복사열을 발생하는 시설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어 가연물이 직접 접촉하거나 장시간 고온의 복사열에 노출될 경우 열축적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빈 그 밖에도 전기 콘센트의 과부하, 접촉 불량으로 인한 발열, 임시 전력선(비공인 시공) 사용 및 부적합 전원선 사용 등 다양한 전기적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판매동의 경우 바닥의 상시 습기와 염분으로 인해 콘센트, 플러그, 차단기 접속부 등 전기시설의 금속 부분이 쉽게 부식될 수 있으며, 이는 접촉저항 증가와 절연 성능 저하로 이어져, 누전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민 식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유통 거점으로, 상시 다수의 상인과 이용객이 밀집하여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개방형 건축 구조, 가연성 내장재 사용, 노후된 전기·가스 설비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다.
빈 이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5년 4월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점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특성에 따른 잠재적 화재위험 요인의 정량적 분석과 체계적 개선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빈 본 점검은 화기시설, 전기시설, 안전관리체계, 연소확대방지시설, 소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장 내 주요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기설비의 발열, 과부하 등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수전설비·배선·부하설비 진단을 병행하였다.
빈 대상 시장의 사용승인(준공) 연도는 1988년부터 2022년까지로 분포되어 있으나, 85% 이상(26개소)이 2010년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장의 평균 노후도는 약 24년으로, 건축물 및 구내 전기·가스 설비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 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표 건축물 구조의 분석에 따르면 44%가 샌드위치패널 외벽, 67%가 샌드위치패널 지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5개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표 건축물은 3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샌드위치패널 구조는 시공이 용이하고 단열 성능은 우수하나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과 구조적 붕괴 위험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주요구조부 구조급수 | 기둥/보/바닥 | 외벽 | 지붕(틀) |
|---|---|---|---|
| 1급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 2급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 3급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4급 | 상기 이하의 것 | ||
빈 전국 30개 시장의 점검 결과 총 616건의 미흡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전기시설(217건, 35%)과 화기시설(113건, 18%)에서 전체 미흡 사항의 53% 이상이 집중되었다.
| 분야별 미흡사항 분포 | |
|---|---|
| 분야 | 개수 |
| 가스계소화설비 | 13 |
| 경보설비 | 37 |
| 소화기구 및 소화장치 | 25 |
| 소화전설비 | 39 |
| 소화활동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 9 |
| 스프링클러설비 | 54 |
| 안전관리체계 | 29 |
| 연소확대방지시설 | 47 |
| 위험물시설 | 7 |
| 전기시설 | 217 |
| 피난시설 | 26 |
| 화기시설 | 113 |
| 총합계 | 616 |

빈 도출된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화재위험은 특정 설비에 국한되지 않고 화기시설, 전기시설, 소방설비, 안전관리체계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의 노후화된 구조와 상시 가동되는 전기·가스 설비, 그리고 관리주체의 통제 한계가 맞물리면서, 개별 설비 간 위험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빈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점검 결과 중 많은 미흡 사항이 확인되었던 화기시설과 전기실설 및 화재발생 위험성과 피해경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설비, 그리고 안전관리체계(흡연관리 중심)를 중심으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빈 화기시설은 도매시장 내에서 조리시설, 중도매인 휴게실, 구내식당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의 직접적 발화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빈 점검 결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및 관리미흡, 가스용기 보관 상태 불량, 배관 시공 부적정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빈 액화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에 따르면,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가스용기의 실내 보관 금지, 호스 사용의 제한 등 설치 및 관리상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빈 그러나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화기시설과 가스용기가 동일한 실내에 배치되어 있어, 가스 누출 시 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도매시장 내 휴게실 및 사무동 등에서는 부탄가스 휴대용 버너, 전기히터, 난방기기가 상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가연성 포장재나 물품이 인접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화기 및 전열기구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인접한 가연물에 축적될 경우 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 전기시설은 전체 점검 항목 중 가장 많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분야로, 배선 시공 불량, 과부하 운전, 배전반·분전반의 절연 열화 및 발열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빈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선의 허용전류보다 낮은 전류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건물의 내부에서의 저압 옥내배선용 전선은 단면적 2.5 ㎟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를 가진 전선을 사용(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코드는 조명용 전원코드(KS C IEC 60598-1) 및 이동전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34.2 코드의 사용).
빈 그러나 전기시설의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 배선 분야에서 옥내배선용 전선의 부적합 사용이 29%, 배선 시공 불량이 24%, 전선 및 콘센트의 허용전류를 고려하지 않은 차단기 선정이 14%를 차지하였으며, 부하설비 분야에서는 과부하 및 접촉저항 증가로 인한 콘센트·플러그 손상 28%를 비롯하여 과부하 전기기구의 동시 연결, 열화상 진단 결과 확인된 이상 고온부 등, 과부하 및 접촉 불량에 따른 과열 현상이 전체 부하설비 미흡 사례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또한, 수산물 판매동의 경우 수분·염분이 많은 실내 환경으로 인해 플러그·차단기 접속부가 부식되어 접촉저항의 증가로 인한 접속부 발열 및 누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빈 이러한 결과는 도매시장 내 전기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거나, 점포별로 임의 증설·변경된 배선이 혼재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점포 내 전기기구의 다양화와 부하밀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단기 용량이나 배선 굵기 등 기본적인 전기안전 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사용자의 멀티탭 과다 연결 등 일상적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기적 위험요소가 상시 존재하는 환경으로 분석된다.
빈 소방시설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소화전설비의 유지관리 불량이 두드러졌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주요 지적사항은 헤드 미설치(37%), 살수장애(19%), 헤드 손상 및 도색(22%)으로, 판매동 내부의 임시구획 구조물(샌드위치패널, 비닐천막 등)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사례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방수지연 및 살수 불균형으로 인한 초기 제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빈 또한 옥내·외소화전설비의 64%에서 유지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소화전함 주변 적재물에 따른 접근 및 소화활동 장애(56%), 소화전함 내부 호스 정리 미흡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실패 및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주체의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계도가 요구된다.

빈 안전관리체계 점검 결과, 전체 지적사항의 83%가 흡연관리 미흡에 해당하였다. 도매시장은 다수의 상인과 방문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흡연행위의 통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점검 시 건물 주변, 주차장, 매장 주변 공지, 가연성 물품이 보관된 장소 등 구내에서 흡연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시장은 실내 흡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부주의 수준을 넘어 잠재적 점화원 관리의 부재 수준의 위험으로 판단되었다.
빈 흡연으로 인한 화재는 초기 담배꽁초 불씨로 인한 발화 확률은 낮지만, 가연성 쓰레기·포장재와 결합될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공간의 물리적 분리, 불연성 재떨이 비치 등 관리형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빈 이상의 점검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기·화기시설의 구조적 취약성과 소방시설의 관리 미흡, 그리고 안전관리체계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환경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상시 냉동·냉장설비 운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과, 개방된 건물 내부 구조 및 다량의 가연물을 수용하는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뿐 아니라,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생성물과 열에 취약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피해 규모는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빈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설비의 보완을 넘어, 도매시장 특성에 맞춘 종합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열화상 기반 전기점검 의무화, 화기 취급시설 설치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구역의 보완 설치, 흡연관리 강화 및 화재예방 교육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